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906 | 상증 | 2013-06-25
[사건번호]조심2013서0906 (2013.06.25)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주식의 취득자금을 실제 부담하였거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조심2010부3031 / 조심2011중3187 / 조심2013서0896 / 조심2013중0899 / 조심2013중0901 / 조심2013중0902 / 조심2013구0905 / 조심2013중0895 / 조심2013중0897 / 조심2013중0898 / 조심2013중0900 / 조심2013구0904 / 조심2013중0903
[따른결정]조심2013중0897 / 조심2013중0901 / 조심2013구0905 / 조심2013구0904 / 조심2013중0899 / 조심2013중0898 / 조심2013서0896 / 조심2013중0903 / 조심2013중0895 / 조심2013중0900 / 조심2013중09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2012.5.7.~2012.6.25.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 박OOO 등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이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김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별지2> 내역과 같이 청구인 김OOO 등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12.11.20. 청구인 김OOO에게 명의신탁자로서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고지를 하였다.
<표> 주식 변동 내역
OOO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경우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중 2003년 1월 변동분의 경우 청구인 이OOO, 김OOO은 청구인 김OOO의 처형 및 6촌 동생으로 본인들의 자금을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 김OOO, 최OOO, 임OOO은 연구개발, 키패드 및 LCD 영업에 대한 공로 대가로 OOO의 주식이 지급된 것이고, 청구인 오OOO은 청구인 김OOO의 절친한 고교 동창생으로 OOO의 운영자금을 변통해 주었기에 그 보은차원 및 법인 경영에 있어 우호주식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차입금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 차원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박OOO 및 청구인 박OOO은 입사(스카웃)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2004년 3월 변동분의 경우 잔여 투자금, 양도대금 정산 및 지인에 대한 차입금 등 청구인들이 사전에 마련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고,
2005년 5월 변동분의 경우 청구인 임OOO으로부터 자금을 일괄적으로 차입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대납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들은 법인 통장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쟁점주식은 청구인 김OOO이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인들이 실제 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차명주식이라는 의견만 제시할 뿐 청구인 김OOO이 증자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막연히 추정되는 정황에만 의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 중 2007년 6월 변동분은 이익잉여금을 처분(배당)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더라도 OOO 설립 당시「상법」상 법인 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고 청구인 김OOO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 이OOO, 김OOO, 김OOO 3인의 명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인 김OOO은 친척 관계인 청구인 김OOO, 이OOO 지분을 합산할 경우 이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및「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없는 점, 처분청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2007년, 2008년에 각 실시된 배당에 대한 청구인 김OOO의 종합소득세가 회피되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김OOO 1인에게 합산시 세액보다 청구인들에게 분산시 세액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실시 배당금의 경우 자본에 전입된 후 경영실적 악화로 인하여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누적결손금으로 자본잠식·소멸되어 오히려 납부세액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2008년 귀속분의 경우 경감세액은 OOO원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의 다른 조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청구인 이OOO, 김OOO, 김OOO은 2003.1.25. 주식변동 당시, 청구인 오OOO은 2007년 주식변동 당시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쟁점주식 중 2003.1.25. 변동분의 경우 2003.12.30. 신설되어 2004.1.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는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5) 처분청(OOO세무서장)의 2006년 1월 조사복명서를 보면, 제목은 “주식변동조사(증여의제)”로, 조사내용은 “청구인 김OOO이 2003년 1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 일부를 돌려 받았으며(명의신탁 해지 환원) 또한 그 중의 일부를 박OOO 외 4인에게 양도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조사를 통하여 2000년 설립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만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2003년도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여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주주인 것으로 확정하여 조사가 종결되었음에도 또다시 2003년 변동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부득이하게 행정벌적인 과징금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규정임에도 일정한 과세한도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영세한 납세자를 구렁텅이로 내몰게 하는 명백히 무효인 조항이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와 확인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 김OOO이 쟁점주식을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주식취득자금 또한, 청구인 김OOO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명의수탁자 중 박OOO의 경우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어 실제 주주가 청구인들이라는 청구주장과 모순되는 점, 청구인 김OOO과 나머지 청구인들은 고용관계 내지 친인척 관계에 있어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 김OOO이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중 2007년 변동분은 무상증자에 해당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위 주식변동 원인은 청구주장과 달리 유상증자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상증자를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 김OOO은 과점주주로 인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쟁점주식 중 일부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배당소득의 경우 분산시 세액이 합산시 세액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나 배당으로 인한 차명주주에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으로 명의신탁자의 회피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은 같은법 부칙에 의하면 2004.1.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OOO의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다.
(5)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06년 1월에 실시된 세무조사 결과 OOO 설립시 청구인 김OOO 등 3인에게 주식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0.1.1. 법인설립시를 증여시기로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고 2003.1.25. 주식 매수 형식으로 새로이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 오OOO 등 5인 중 청구인 최OOO과 임OOO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이익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지 2003년 변동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인지 여부와 관련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본 사안과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유형 등이 전혀 다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중 일부 주식(2007년 변동분)은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변동이 발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④ 쟁점주식 중 2003년 변동분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는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⑥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는 2000.1.1. 설립되어 휴대용 전화기의 각종 부품 및 기타 고무제품의 제조, 조립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2.20.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경영악화로 2011.12.28.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청구인 김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0.1.1. 최초 법인 설립시 청구인 김OOO, 이OOO, 김OOO이 최초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2003.1.25. 위 3인 명의의 주식 중 일부가 청구인 김OOO, 최OOO, 박OOO, 임OOO, 오OOO 및 박OOO에게 양도되었고, 2004.3.24., 2005.5.24., 2007.6.15. 실시된 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처분청 중 OOO세무서장은 2006년 1월 OOO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법인 설립당시 최초 주주로 등재되었던 청구인 김OOO, 이OOO, 김OOO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법인설립시기(2000.1.1.)를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5.7.~2012.6.25.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자금으로 주식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2004년 유상증자대금의 경우 OOO의 예금계좌를 살펴보면 명의상 주주들 명의로 현금입금되었고, 2005년 유상증자대금의 경우 청구인 김OOO이 임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 김OOO의 확인서(2012.5.24.)에 의하면 OOO의 주주와 관련하여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김OOO, 김OOO, 이OOO,박OOO, 최OOO 및 박OOO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였던 주식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 김OOO이고 동 주식은 위 6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확인하며, 박OOO과 청구인 오OOO 명의의 예금계좌의 실제 소유자 또한 김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김OOO, 최OOO의 확인서(2012.5.24.)에 의하면 본인 명의로 보유하였거나 보유한 주식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 김OOO이고, 본인은 청구인 김OOO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박OOO(2012.6.1.), 청구인 오OOO(2012.5.29.)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본인 명의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청구인 김OOO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 예금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청구인 김OOO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발행 법인에 대한 투자 또는 영업 등의 공로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 김OOO이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동 주식의 취득자금을 실제 부담하였거나 청구인 김OOO이 나머지 청구인들의 명의도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는 2007.6.11.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에 배당금(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2007.6.11. 및 2007.6.12. 동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이사회 회의록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 전자공시에 의하면 2007.6.15.자 증자는 유상증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중 2007년 주식 변동분의 경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이사회 회의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7.6.15.자 주식변동 원인은 청구주장과 달리 유상증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간배당에 의한 배당금이 증자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무상증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무상증자는 회계학적ㆍ경제적 실질면에서 주식의 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ㆍ형식적 측면에서는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초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익잉여금이 기업내부에 있을 경우와는 달리 실제 무상주로 배당 처분을 하여 기존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여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의 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나, 공법관계인 세법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부3031, 2011.11.10. 같은 뜻임).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2007년 및 2008년 귀속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다만, 차명주주에 대하여 원천징수 기납부된 세액 차감) 종합소득세(본세 기준)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이 각각 추가 고지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 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반면,실제로청구인 김OOO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2007년 및 2008년 각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2004.1.1. 이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중 2003년 변동분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는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 및 부칙 제1조, 제10조에 의하면 2004.1.1. 이후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OOO의 경우 연말결산법인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0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2004.1.1.부터 2004.3.31.까지)내에 법인세 신고서 등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중 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2006년 1월경 OOO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 김OOO은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 김OOO, 이OOO, 김OOO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3년 1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3인에게 주식 일부를 돌려받아 그 중 일부를 박OOO 외 4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 김OOO 등 3인에 대하여 법인설립시기(2000.1.1.)를 증여일로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박OOO 외 4인 중 청구인 최OOO, 임OOO의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고저가 양도에 의한 증여세(의제증여일 2003.1.25.)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중 2003.1.25. 증여분의 경우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006년 1월에 실시된 세무조사는 법인설립 당시(2000.1.1.) 최초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것인 점, 달리 2003.1.25.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는 명백히 무효인 규정이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제111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동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이 건과 같이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3187, 2011.11.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인적사항
OOO
<별지2> 증여세 과세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