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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노17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745,830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