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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55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9. 22:5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장 주변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엿을 팔고 각설이 영업을 하던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다가가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하다가 시비를 걸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피해자에게 “ 니 내랑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가 각설이 영업을 하는 리어카를 양손으로 뒤집어엎어 발전기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가 회복된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