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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고단2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0:05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60번 길 43 서 현역에서부터 같은 날 20:15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41번 길 23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