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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가단7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1660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1660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 류한 것은 부당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