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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250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278,680원 및 2016. 8. 17.부터 2016. 9. 27.까지 그 중 25,272,102원에 대하여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664,278,680원 및 2016. 8. 17.부터 2016. 9. 27.까지 그 중 KB가계대출금 원금 잔액 25,272,102원에 대하여 연 12.4%, KB주택구입자금 대출금 원금 630,000,000원에 대하여 연 9.41%의 각 약정비율에 의한,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와 KB주택구입자금 대출금의 담보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제101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0.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직후 피고의 세금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압류등기에 기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7. 28.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관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전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