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6. 17: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 국로 57길 20, 청 아람 아파트 입구 황색 점멸 교차로를 무 태 파출소 방향에서 도 곡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청 아람 아파트 방향에서 그린 할인 마트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65세 )를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13. 02:23 경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목 격자), CCTV 영상 캡 쳐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