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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28 2014가단83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8. 13. 원고의 처 C를 통해 원고로부터 식당 운영자금 2,5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현금으로 차용하고, 2013. 11. 1.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식당 운영자금 1,0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돈 합계 3,500만 원을 2014. 3.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6.경부터 원고로부터 식당 운영자금 4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으나 모두 변제하였고, 수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도박자금 1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다가 그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2014. 2. 10. 원고에게 그 미변제액이 3,500만 원임을 확인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불법원인에 의하여 재산을 급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게 “3,500만 원을 2014. 2. 10. 차용함에 있어 이자는 연 3%로 하고 상환기일은 2014. 3. 10.로 하며, 상환기간 만료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의 연체이자는 연 3%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남편 모르게 식당 운영자금을 빌려야 한다

기에 2013. 8. 13. 2,500만 원을, 2013. 11. 1.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