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01 2015가합2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3,503,773원, 원고 B에게 35,542,1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년 초부터 충남 부여군 X 지상 축사 4동(총 면적 4,372㎡)에서, 원고 B 역시 그 무렵부터 위 축사 서쪽의 충남 부여군 Y 지상 축사 2동(총 면적 약 3,337㎡)에서 각각 육계(주로 고기를 얻으려고 살지게 기르는 닭) 위탁사육업을 운영해 왔다.

나. 피고 주식회사 유앤알(이하 ‘피고 회사’)은 2014년 말 원고들의 양계장과 인접한 충남 부여군 Z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시작했다.

원고들의 양계장과 공사현장의 최근접거리는 양계장 남단에서 공사현장 북단까지 5m, 최장거리는 양계장 북단에서 공사현장 남단까지 266m(대각선으로는 343m) 정도다.

다. 피고 회사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중장비를 동원했을 뿐 아니라, ① 2014. 11. 13.부터 2015. 2. 3.까지 23일간 총 3.3톤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폭약 사용량에 관하여 같음. 의 폭약을, ② 2015. 7. 6.부터 2015. 9. 14.까지 28일간 총 4.6톤의 폭약을 사용해 1, 2차 발파작업을 했으나, 공사현장과 양계장 사이에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발파작업은 각 회차별로도 매일 반복된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발파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반복되었다. 라.

원고들은 2차 발파작업이 시작된 2015. 7.경 관할 관청에 발파소음으로 양계장에 피해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있던 날마다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① 2015. 7. 14. 원고 A의 양계장과 공사현장 부지의 경계선에서 8회에 걸쳐 측정된 발파소음 최고치는 64.6dB, 최저치는 59.6dB, 배경소음은 54.1dB, ② 2015. 7. 17. 같은 곳에서 11회에 걸쳐 측정된 발파소음 최고치는 62.1dB, 최저치는 55.5dB, 배경소음은 53.8dB, ③ 2015. 7. 22. 원고 B의 양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