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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03 2014나21077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문경시 E에서 ‘F’란 상호로 과실주 등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 B는 2003년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산업디자인사업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 C은 충남 홍성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3.경 문경시로부터 오미자가공공장과 동굴저장시설 등에 관하여 7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2011. 3. 16.경 피고들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문경시 H 임야 3,306㎡에 위치한 동굴에서 공동으로 와인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함)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 】 ① 원고는 동굴을 1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문경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1억 5000만 원(이하 ‘원고의 투자금’이라 함)을 카페 공사비로 투자한다.

②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카페 설치공사를 진행한다.

③ 피고 C은 이 사건 카페 설치공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피고 B는 그 자금의 집행을 담당하며, 피고들이 이 사건 카페를 경영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한다.

④ 지분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30%씩 투자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10%는 투자를 유치하되, 그 전에는 원고가 4%, 피고들이 각 3%의 비율로 분배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2. 6. 11.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동굴에서 카페영업을 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함)를 설립하였는데, D의 총 발행주식(발행주식 총 16만주, 1주당 금액 500원) 중 33.4%를 원고에게, 각 33.3%씩을 피고들에게 각 배정하여 주주명부에 주식의 보유 내역을 그 배정과 같이 등재하였다.

D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