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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6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 배부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서, 선거일인 2014. 2. 14. 08:33경부터 같은 날 09:09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 F)를 이용하여 D협동조합의 대의원인 G 등 50명에게 “안녕하세요. D 후보 기호 2번 A입니다. 대의원님의 소중한 한 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호 2번 A을 꼭 찍어 주세요. 조합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의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 배부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상임이사 및 감사 선거 공고의 건, 선거인명부, 농협직책별 명부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D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