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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38 | 부가 | 1998-06-29

문서번호

부가46015-1438 (1998.06.29)

세목

부가

요 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광고가 과세사업에만 귀속되는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