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노39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7,000만 원을 편취한 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해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