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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20d 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1: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CJ 오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광무 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어눌하게 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었던 상태 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21세) 운전의 E 쉐보 레 올란 도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해 진단서 현장사진 및 충격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