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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404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12,577,526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1항의 “인천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