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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11581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지하층 평면도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