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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7노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세 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2,420만 원 가량을 편 취한 후 도주하여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2012. 2.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또다시 피해자 F로부터 1억 1,690만 원을 편취하고, 1억 3,280만 원을 횡령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0. 6. 체포되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2005년 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처형인 F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입혀 피고인의 처가 친정 식 구들과 연락을 끊고 피고인과 함께 도주하여 지내다가 피고인이 구금되어 홀로 딸을 부양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5 년 6월, 각 사기죄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횡령죄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