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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7고단3418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 및 생필품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주 내지 3주 안에 모든 물품을 팔아줄 수 있다. 5일마다 판매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 주고 2016. 4. 11.경까지 모두 판매하여 줄 테니 위탁판매계약을 맺자.”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사이에 2016. 3. 11.경 위와 같은 취지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판매위임을 받고 별지 ‘물품목록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911,400원의 상당의 의류, 생필품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E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일부 의류, 개사료 등을 교부하거나, 2016. 4. 16.경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것 이외에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거나, 팔리지 아니하고 남은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중인 물품 조사/의류 목록 첨부)

1. 물품위탁판매계약서 사본, 물품목록

1.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확인서, 현장사진 8매, G 창고 보관물품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들 중 총 300만 원 상당의 물품들만 판매하고 그 중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들을 판매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고, 그 물품들을 처분한 사람은 피고인이 물품 판매를 재위탁한 E이며, 피해자가 고소하기 이전인 2016. 4. 말경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