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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1 2018가단4581

건축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8. 19. ‘건축사사무소 C’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D 소재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축 설계를 101,200,000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이라 한다). 일자 내역 2015. 09. 30. 건축허가 2015. 12. 03. 1차 설계변경 2016. 01. 08. 2차 설계변경 2016. 08. 02. 사용승인 2016. 12. 07. 공장 등록

나. 이 사건 공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 체결 후부터 2015. 11. 16.까지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46,200,000원(= 101,200,000원 - 5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그 밖에도 피고에게 1,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16,500,000원과 허가신청서 제출 등을 위해 원고가 대납한 수수료 22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 및 1, 2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지만, 원ㆍ피고 사이에 설계 변경에 대하여 추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그 금액을 16,500,000원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갑 제12호증 전자세금계산서는 설계변경 이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문서일 뿐이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서 제23조(특약사항) 제2항으로 ‘계약금액 외 추가 비용 없음’을 수기로 기재하고 서로 날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추가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