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개서등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더존환경에 대한 주식소유권 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더존환경(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0. 12. 10.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자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장기대여금채권 370,000,000원 중 220,500,000원을 현물출자한 C(기존에 피고 회사의 주식 4,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에게 액면가 10,000원인 피고 회사의 주식 22,050주를 신주발행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나. C은 2013. 9. 24. 원고에게 C이 소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26,550주(기존 주식 4,500주 신주발행을 통한 위 22,050주)를 양도가액 265,500,000원에 전부 양도하고 2013. 12. 31. 피고 회사에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장기대여금채권이 370,000,000원이 아니라 117,400,000원이었고, 나머지 252,600,000원이 피고 B의 대여금채권이라는 이유로, 2013. 11. 30. B이 13,500주(위 252,600,000원의 대여금채권 중 135,000,000원의 대여금채권만 현물출자한 것으로 계산함), C이 13,050주(= C의 총 주식 26,550주 - B에게 배정된 위 13,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그 주주명부를 수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소유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