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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고정3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C(여, 64세)의 남편인 D이 조합장으로 있는 E은 영천시로부터 F 조성사업의 주체로 선정되어 축산분뇨를 이용한 비료생산공장인 ‘G’의 설치장소를 영천시 H 일대로 선정하여 부지를 매입하자, 위 부지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위 공장이 설립될 경우 악취와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우려하여 주민들과 함께 공장설치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반대집회를 개최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18. 18:00경 영천시 시청로 16에 있는 영천시청 2층의 영상회의실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고 공장설치와 관련된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D을 같은 날 11시경까지 귀가하지 못하게 하다가 D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나가버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민 약 20명과 함께 2012. 5. 19. 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영천시 I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서 ‘똥공장 설립반대, D 나와라’고 하며 수차례 구호를 외치고, C가 문을 열고 나오자 주민들과 함께 ‘당장 조합장 찾아내라’고 소리치다가 C가 ‘지금은 시간이 늦어 남편을 찾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볼 것 다 봤는데 내가 총대 멜게.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D을 찾아내라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공동으로 C를 협박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민 약 20명과 함께 2012. 5. 19. 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영천시 I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서 ‘똥공장 설립반대, D 나와라’고 하며 수차례 구호를 외치고, C가 문을 열고 나오자 주민들과 함께 ‘당장 조합장 찾아내라’고 소리치다가 C가'지금은 시간이 늦어 남편을 찾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