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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1 2012고단12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8: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에 있는 농어촌공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41세)이 운행하는 D회사 소속 E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가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효성TNG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배차시간이 몇 분인데 이렇게 늦게 와!”,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신고해라, 니가 신고 안 하면 내가 신고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버스 운행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