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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3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G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을 맡기면서 G으로부터 수령한 2008. 8. 18. 자 현금 보관 증( 공판기록 제 98 쪽 )에는 그 담보물로 이 사건 상가 건물 2개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는 상가의 개수를 기망한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그 대여행위를 중지하고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대로 1억 원을 대여했던 점, ② 또한 피해자는 담보물인 이 사건 상가 건물들을 직접 둘러보고 스스로 평가한 담보가치에 따라 월 3% 의 이자를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그 차용인이 누구 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가 그 담보가치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무사인 G의 말을 상당 부분 참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건설업에 오래 종사하여 부동산 등에 관한 지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게다가 원심에서 그 무죄판결의 이유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의 내부적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 경위나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차용금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