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노4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가에서 쇼핑을 하고 있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5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