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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2 2017가단218672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45,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C는 2015. 10. 12. D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제1층 F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30만 원(부가세 포함), 권리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G’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다가 2016. 10.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서 ‘H’이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프로젝트 계약기간] ①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 ② 단 제1항은 2017년 계약 만료시점에서 성과 확인 후 쌍방 협의에 의해 재조정 가능하다.

③ 프로젝트 최소 계약기간인 1년을 쌍방은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조[업무의 내용 및 장소] ① 업무내용: 사업총괄, 운영주 - 사장(피고)

가. 을(피고, 이하 같다)은 운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손실이 없는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 직원관리/원가관리/급여관리/물류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계약조건] ① 계약 보증금은 13,350,000원으로 하며, 아래 2항에 따른 미납이 없을 시 계약 만료시점에 반환하기로 한다.

② 을은 가게의 매달 발생한 비용(물류비, 인건비, 이자, 월세, 관리비 등)의 전체를 익월 5일 갑(원고, 이하 같다)의 계좌로 송금하며, 월세 및 이자 미납시 보증금에서 즉시 차감한다. 가.

인건비, 물류비 등 발생하는 월 비용의 미납에 대해서는 운영주 을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나. 월 지급액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일은 익월 5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