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8,165,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26. C과 사이에 2009. 8. 24.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31.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2. 1.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6,400,000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3. 2. 13. 이를 인용(2013타채1273. 이하 ‘제1 추심명령’이라고 한다)하였으며, 제1 추심명령은 2013.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8. 19.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8,165,721원으로 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5. 8. 25. 이를 인용(2015타채31029)하였으며, 제2 추심명령은 2015. 8.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집행채권의 일부 부존재 내지 소멸에 관하여 피고는,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이자 약정을 한 기억이 없다
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 중 16,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