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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4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3.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카운터에 있는 시간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4. 1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렀다.

3. 피고인은 2011. 8. 18.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을 잡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8.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2011. 8. 13.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