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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36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과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3:35 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오피스텔 605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고 노크를 해도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서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면서 “B, 안에 있는 거 아니깐 문을 열어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