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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피해자 AK, AE, AG, AH, AL, AJ, A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는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차례에 걸쳐 공범인 B과 함께 심야에 상점에 들어가 금고를 절취하였고, 1차례 혼자서 자신이 근무하던 피시방에서 금품을 절취하였으며, B 명의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B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인출한 것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K, AI, N, T, 농협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공범인 B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