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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5고단24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5. 04: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던 열쇠로 외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는 내부 출입문의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 개인별 수감 ㆍ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유리창을 부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5회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 금액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