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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3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000,000원, 원고 B에게 106,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692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