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합45』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 이 법원은 2017. 5. 25. B에 대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2. 확정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은 2016. 1. 초순경 제천시 C에 있는 원룸에서, 스마트폰의 ‘D’,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연락주세요’, ‘시간되시는 분’ 등의 공지 문자를 띄우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 장소 등을 알려주고, 아동청소년인 F(가명, 여, 14세)으로 하여금 제천시 G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1회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F으로부터 교부받는 등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B은 2016. 1. 말경까지) 아동청소년인 F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약 70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천시 C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너는 남의 집에서 사고를 치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고합24』 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94.4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