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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5누52816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11. 28.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파산법인’이라 한다)는 아래 <표1>과 같이 부실 프로젝트금융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 한다)을 담보물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동금리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모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표1> 사후정산대상채권 양도 및 사모사채 인수내역 일자 채권양도 사모사채 인수 인수가액 만기일 2008. 12. 30. 16,000 10,000 2011. 12. 30. 2009. 3. 18. 120,582 106,028 2012. 3. 18. 2010. 6. 30. 112,463 85,580 2013. 6. 30. 2011. 6. 30. 98,731 75,354 2014. 12. 31. 합계 347,776 276,962 (단위 : 백만원)

나. 파산법인은 사후정산대상채권에 관한 담보물의 매각이 완료되는 등으로 사후정산대상채권의 회수액이 확정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후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파산법인은 사후정산시까지의 사후정산대상채권 정산이자 및 담보물 매각비용 등의 관리비를 합한 금액에서 사모사채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파산법인은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사업연도와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사업연도에 아래 <표2>와 같이 사모사채 이자수익 및 기타충당부채(사후정산대상채권의 손실 예상액, 이자비용, 기타 관리비 등이다)를 계상하였는데, 사후정산대상채권 이자비용 등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으나 사모사채 이자수익은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2> 사모사채 이자수익 및 기타충당부채 계상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