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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20:4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앞에서, 피해자 C(61 세) 이 D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장애인인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