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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45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제172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1,178,45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B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24895호로 피고인의 의료법인 D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병원으로부터 급여 합계 28,960,2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B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2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집행면탈 재산의 규모, 피고인의 채무는 배우자의 채무를 사후에 연대보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