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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00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19,848원과 그 중 33,510,500원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2013. 6. 21. 소외 D과 사이에 광주 북구 E 소재 F병원 지하 1층에 관하여 장례식장 용도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례식장을 위한 고정시설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설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실내건축공사비용 50,000,000원과 안치실 안치냉동구 설치비용 20,000,000원을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부담하는 방법으로 임대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D은 2013. 6. 21. 임대목적물의 소유자인 C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0원, 2013. 7. 3. 200,000,000원, 2013. 8. 9. 180,000,000원 합계 4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과 이 사건 장례식장의 내부시설에 관한 실내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3. 7. 10.부터 2013. 11. 7.까지 공사대금 합계 2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안치실 안치냉동구를 설치한 후 2013. 11.경부터 2015. 9. 3.까지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C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D을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6. 21.부터 2018. 6. 21.까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 당일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는 조건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과 소외 H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마.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9. 3.자 해지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