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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8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22:22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 등에게 다가가 “ 몸도 멀쩡한데 왜 일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핀잔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분석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