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3. 23:30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613동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F(여, 60세)와 남편인 G(58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같이 찾아가 이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리고 배를 4-5회 찌르고, 피고인 B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리고 배를 4-5회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이 뇌진탕 의중,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부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들을 만류하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