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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30 2016가합1024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394,902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