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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8. 03: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 3번룸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을 교부받고,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5. 01: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70,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양주 1병,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3. 05:10경 김해시 I에 있는 J지구대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기사인 피해자 K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L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 5,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15. 17:40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년놈아. 씨발놈아. 눈을 쑤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고 던지는 시늉을 하고,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 5명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