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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1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오토바이’ 매장에 이르러 평소 자신이 타고 다니던 무등록 오토바이에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위 매장 옆에 세워져 있던 D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이 헐겁게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매장 주인인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D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광주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광주 일대 도로에서 운전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0. 0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앞 3거리 교차로를 쌍촌역 쪽에서 상무역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 시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 등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359,42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