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노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임금액이 28,288,36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2행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