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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85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외장형 하드디스크 부분에 관한 각 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한 후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동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용 자동 공작기계의 기구 및 구조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2011. 5. 22.경 퇴사한 사람으로, 현재 피해회사와 동종업계인 D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 가.

외장형 하드디스크 부분 관련 범행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전용 공작기계도면은 모두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고 그 무단복제, 복사, 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산업기술 보안각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설계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전용 공작기계 설계도면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휴대용 대용량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한 다음 퇴사할 때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 파일 총 204,595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회사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반출한 다음 2011. 8.경 피해회사의 동종 경쟁 업체인 D회사로 이직하여 전용 공작 기계의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2012. 초경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