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5고정1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19:00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승용차를 먼저 주차한 피해자 C(34세)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겠다면서 차를 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신고를 하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