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나20749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등 소송관계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5. 5. 8.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 6. 15.경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되어 2015. 6. 15.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6. 11. 30. 피고로부터 시흥시 D 대 217.2㎡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매매 대상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2006. 11. 21.부터 2007. 2. 9.까지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액 8,000,000원을 포함하여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으로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E이고 그 매매 목적물도 이 사건 매매 대상 각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한정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3)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