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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19가단233101

상속회복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589,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접수 일인 2019. 12. 19.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채무는 이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므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에 의한 이행청구 이전의 기간 동안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