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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노9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6 내지 제 9의 각 죄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가 아님에도 원심이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범죄 일람표 순번 제 6 내지 제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 가담 정도 및 편취금액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1)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개인별 수용 현황( 증거기록 제 1300 쪽) 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6 내지 제 9의 각 죄를 범하였음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개인별 수용 현황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누범 기간 중에 위 각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