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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5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였던 원심판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과 피해자 소유였던 원심판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대지소유자(이 대지를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과 임차인 G의 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모두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에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기망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⑥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원심판시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경락받았을 당시의 감정가가 115,804,800원이었고, 여기에 선순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로 15,000,000원, 구조변경 등의 공사비로 44,6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시가가 1억 7천만 원 내지 1억 8천만 원에 달하고, 여기에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M 3천만 원, G 3천만 원, H 1천만 원, 피해자 1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