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18. 1. 9. 선고 2017헌마1314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마13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후 (개명 전 : 김○성)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8.01.0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2017. 3. 30. 청구인의 주민등록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4032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7. 12. 5.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아버지는 2017. 4.경 위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받았고, 청구인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7. 9. 5. 이전에는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