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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8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